7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의료법 개정안) 시작을 앞두고 임상 현장에선 시술실 CCTV 설치와 시행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놓고 혼란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예컨대 CCTV 설치법에 병자와 보호자 요구 시 촬영은 물론 녹음도 할 수 있다는 부분만 해도 그 분석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녹음은 의무가 아니며 수술 참여 의료진 동의가 없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 했다.
의료법의 말을 빌리면 시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 ‘의료기관장이나 의료인이 수술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녹음 기능은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석한 의료인 등 정보 주체 저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조항을 ‘환자나 cctv설치 전문 지인이 요구할 경우 의료진 전체 동의를 받아 녹음을 해야 완료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 한 국립대병원 직원은 요즘 청년의사와의 통화에서 “환자와 지인이 요구할 경우 수술 장면을 녹음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수술 참여 의료진 전부 동의가 필요하다”며 “누가 시술에 참여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녹음 요청이 있을 때 전체 동의를 받는 과정 자체가 부담”이라고 전했다.
주로의 CCTV가 화면만 녹화하는 것과 틀리게 시술실에 녹음까지 되는 기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따로 녹음을 해도 되는지 등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 지인은 “녹음이 할 수 있는 한 CCTV가 희소성이 있어서 설치하기도 쉽지 않다”며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이라 입찰이 아니면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만 설치를 진행해야 하는데 등록 업체가 두 곳 뿐이라 일정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직원은 “전부 병원은 작년 계약했던 업체 등을 표본으로 입찰을 하려고 했는데, 최근 학습부의 사이버 보안정책 기준이 변경되면서 CCTV 보안이 강화돼 (기존 기업이)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며 “입찰도 어려운 상태”이라고 추가로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애초에 수술실 CCTV 설치 목적이 대리수술을 막기 위한 것인데 녹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대학병원은 설치비 지원도 받지 못하는데 이래저래 걱정만 크다”고 강조하였다.
복지부는 CCTV 설치 및 녹음과 관련해 의료기관이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직원은 “의료법에 녹음 관련 뜻이 명시돼 있어 시작규칙에도 ‘녹음 요청’ 말을 준비했다”며 “이에 준순해 녹음을 위해 의료기관장은 시술 참여 의료인 등 정보 주체 남들에게 녹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이 지인은 “아이디어 주체 남들에게 녹음 동의서를 받아 녹음을 하는 경우 CCTV에 부가된 녹음기능을 이용하거나 별도 녹음기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며 “별도 녹음기기라고 하면 그들이 주로 의미하는 녹음기를 지목한다”고 전했다.
그는 “법상에는 환자나 보호자 요청에도 정보 주체 전체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뜻이 없는데, 전체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녹음하지 않으면 완료한다”며 “CCTV 설치법 입법 취지는 (대리시술 방지를 위해) 수술 형태을 보려는 것이지 시술내용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다. 보호자와 환자 요구가 있더라도 정보 주체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지 못해도 처벌 등은 없을 것”이라고 추가로 말했다.